2025 전동킥보드 보험 완벽정리|의무가입 여부부터 가입 가능한 상품, 사고 보상까지 한눈에!
🛴 2025년 전동킥보드보험 가입 필수? 의무가입부터 상품내용까지 한눈에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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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인도(보도)에 주차된 전동킥보드. 출처 - 카앤모어 |
-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(PM)에 대해 별도의 보험 가입 의무를 명시한 법률은 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. 다만 및 관련 해석에 따라 PM이 ‘무보험차’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는 논의가 있습니다.
현재 상황: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. 개인 소유자를 위한 전용 보험 상품이 매우 제한적입니다.
- 공유킥보드 업체 대상 표준보험안이 마련되었으나 (예: 대인 4 000만원, 대물 1 000만원) 가입은 자율적입니다. 씽씽, 킥고잉, 빔(Beam), 윈드, 데어(Deer) 등 주요 업체는 보험사를 통해서 보험서비스 제공함.
- 따라서 개인 이용자는 의무가입은 아니더라도 사고 대비 차원에서 보험 가입을 강력히 검토해야 합니다.
전동킥보드 보험은 사용 목적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.
- ① 원데이 보험: 하루 단위 가입, 탑승 전 간편하게 가입 가능한 단기형.
- ② 연간형 보험: 상해·배상책임을 장기 보장하는 운전자보험 형태.
- ③ 플랫폼(공유형) 보험: 킥보드 공유업체가 탑승자에게 자동 적용.
- ④ 협회·단체형 보험: 제조사·협회가 단체로 가입하는 배상책임 중심 상품.
🟢 사용 행태별 추천
- 가끔 이용(주 1회 이하): 원데이형(하나손해보험) 추천.
- 매일 출퇴근: 현대해상 등 연간형 운전자상해보험.
- 공유킥보드 자주 이용: 플랫폼 제공 보장 확인 + 보완보험 가입.
- 협회·동호회 소속: 단체형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.
🟡 가입 전 꼭 확인할 5가지
- 🚫 면책사항 — 무면허·음주·보도주행은 대부분 보상 제외.
- 💰 보장한도 — 대인/대물 각각 한도 및 공제금 여부 확인.
- 📋 대상기준 — 일부 상품은 차대번호 등록 필요.
- 📱 가입절차 — 모바일 앱 간편가입 여부 및 인증방식.
- ⚖️ 형사비용 보장 — 운전자상해보험 특약 포함 여부 확인.
👤 개인 전동킥보드 보험 가입 가능 상품:
- DB손해보험: 킥보드운전자플랜
- 하나손해보험: 원데이 전동킥보드 보험
- 현대해상: 운전자보험 특약
- KB손해보험
보장 내용:
| 보장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교통사고처리지원금 | 3천만원 한도 (벌금·합의금) |
| 운전자 본인 | 부상치료비, 입원일당 |
| 피해자 배상 | 직접 배상 담보 없음 |
현재 개인 보험은 운전자 본인 보호 중심입니다.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 담보가 없어 사고 시 가해자가 직접 배상해야 합니다.
🆘 전동킥보드 사고 피해 시 대처
- 가해자가 무보험이면 피해자 본인(또는 가족)의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 보상 가능
- 전동킥보드는 무보험자동차로 간주됨
- 본인·배우자·부모·자녀 중 1명이라도 자동차보험 가입 시 청구 가능
국토교통부는 전동킥보드 대여업 등록제 도입 및 대여사업자 보험가입 의무화를 추진 중입니다.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.
- 보험가입시 확인사항:
- 상해·후유장해 보장 포함 여부
- 이용 중 제3자 피해 보장 여부
- 법규 위반 시 보장제외 조항 유무
- 이용 형태(개인 소유, 공유형) 적용 여부
- 아직 상품 다양성·조건이 제한적이므로 꼼꼼한 약관 확인이 중요합니다.
- 보상범위 예시: 보행자 등 제3자 피해 시 대인보상 4 000만원 이하, 대물보상 1 000만원 이하 적용 언급됨.
- 단, 법규 위반 또는 무면허 운전 시 급여 제한 등 불이익 가능성 존재.
-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이 어렵거나 책임이 커질 수 있음.
- 이용 전 반드시 헬멧 착용, 1인 탑승, 면허소지 등 법규 준수 필수.
아직 법률상 의무는 아니지만 사고 시 책임이 커지고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입이 권장됩니다.
Q2. 기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나요?
피해자 본인 혹은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 보험회사가 보상 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청구를 합니다.
Q3. 법규 위반 시 보험 보장이 되나요?
면허 미소지, 안전모 미착용 등 법규 위반 시 급여 제한 또는 보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.
Q4. 공유킥보드 이용자도 보험가입이 필요하나요?
대여업체가 가입하는 보험 외에 이용자 스스로 상해·배상책임 담보가 포함된 상품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- 도로교통법
-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·제57조 (법규 위반 시 급여제한)
